더브레인 설문조사#0805ksh
법정지상권의 물건 경매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여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매각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부동산은 일반물건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유찰될 가능성도 높아, 매각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부동산학 박사 학위 논문에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개별 응답내용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솔직하고 신중한 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앞날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지도 교수 :서울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 해 정
연 구 자 : 서울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박사수료 박 규 태

①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이란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매매, 증여 등의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Ⅰ.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다음 설문지의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 있음” 문구가 입찰참가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 있음” 문구가 입찰참가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보호가치가 약한 무허가건물까지 보호 되어야 합니까?*

2.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보호가치가 약한 무허가건물까지 보호 되어야 합니까?*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미등기건물도 지상권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미등기건물도 지상권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평가에서 감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4.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평가에서 감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자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자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6.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미등기와 무허가건물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를 공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6.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미등기와 무허가건물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를 공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7.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지만 공익적인 이유에서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7.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지만 공익적인 이유에서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8.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민법에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의 최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8.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민법에서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의 최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9.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갱신청구 할수 있으며, 갱신청구가 되지 않거나 건물이 현존할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9.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갱신청구 할수 있으며, 갱신청구가 되지 않거나 건물이 현존할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0.법정지상권의 대상이 건물인데,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데 대하여 괜찮다고 보십니까?*

10.법정지상권의 대상이 건물인데,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데 대하여 괜찮다고 보십니까?*

11.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1.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2.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으로 현행 토지와 건물의 이원화를 일원화로 한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12.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으로 현행 토지와 건물의 이원화를 일원화로 한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13. 법정지상권 제도가 현재 부동산시장의 실정 및 권리관계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3. 법정지상권 제도가 현재 부동산시장의 실정 및 권리관계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4. 현행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등기등본은 폐쇄된 것과 같으므로 부동산일원화의 일보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4. 현행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등기등본은 폐쇄된 것과 같으므로 부동산일원화의 일보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5. 현행 법제상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소유와 그 이용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보십니까?*

15. 현행 법제상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소유와 그 이용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보십니까?*

16.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등기를 신청하면 비협조적이므로, 법원의 결정(법정지상권등기명령신청권)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6.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등기를 신청하면 비협조적이므로, 법원의 결정(법정지상권등기명령신청권)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7.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청구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법정지상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7.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청구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법정지상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8.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공부(등기부)상 확인할 수없으므로 실무적으로 현장의 토지와 건물의 이력확인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8.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공부(등기부)상 확인할 수없으므로 실무적으로 현장의 토지와 건물의 이력확인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9. 법정지상권이 거래의 장애요인(분쟁. 소송 등)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실무자나 법률가의 실질적 경험 반영가능)*

19. 법정지상권이 거래의 장애요인(분쟁. 소송 등)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실무자나 법률가의 실질적 경험 반영가능)*

Ⅱ. 법정지상권 물건 입찰의 특성에 관한 사항
*다음 설문지의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매각가율(매각가격/감정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0.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매각가율(매각가격/감정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유찰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유찰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입찰자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2.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입찰자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재경매 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3.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재경매 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4. 경매시장에서 물건의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4. 경매시장에서 물건의 매각율(매각건수/경매건수)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5. 경매부동산의 신청채권자가(개인 또는 금융기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5. 경매부동산의 신청채권자가(개인 또는 금융기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6.법정지상권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될 경우 입찰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26.법정지상권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될 경우 입찰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27. 경매부동산의 경매관련 경험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7. 경매부동산의 경매관련 경험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Ⅲ. 경매물건의 가격특성에 관한 사항
*다음 설문지의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법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8. 법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9. 감정평가 하는 시점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입찰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29. 감정평가 하는 시점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입찰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에 임대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에 임대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1.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 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1.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 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2. 입찰 받은 물건을 다시 매도 할 경우, 그 시점의 추정 매매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2. 입찰 받은 물건을 다시 매도 할 경우, 그 시점의 추정 매매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3. 낙찰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의 향후 활용가능성이 입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3. 낙찰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의 향후 활용가능성이 입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Ⅳ. 주택입찰특성이 임대차에 미치는 사항
다음 설문지의 해당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유· 무가 입찰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4.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유· 무가 입찰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5. 주택입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5. 주택입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6.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 동사무소, 등기소등에 신고해야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6.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 동사무소, 등기소등에 신고해야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7.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8.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39.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액수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9.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액수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Ⅴ.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공통적인사항

40.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입찰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40.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입찰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41.부동산입찰 제도를 좋게 생각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1.부동산입찰 제도를 좋게 생각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2.부동산경매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2.부동산경매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3.경매물건을 구입하신다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보통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나요?*

43.경매물건을 구입하신다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보통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나요?*

44. 최근3년 동안 직접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44. 최근3년 동안 직접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45.귀하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2개 선택)*

45.귀하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2개 선택)*

46.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할경우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기대 하십니까?*

46.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할경우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기대 하십니까?*

47.경매투자애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7.경매투자애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8.현재 부동산경매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것 이라고 보시나요? (2개 선택)*

48.현재 부동산경매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것 이라고 보시나요? (2개 선택)*

Ⅵ.일반사항

49.귀하의 성별을 알려 주세요*

49.귀하의 성별을 알려 주세요*

50.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50.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51.귀하의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51.귀하의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52.귀하의 직업분야는 어디신가요?*

52.귀하의 직업분야는 어디신가요?*

(53,54번 문항)은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만 기입하시오)

(53,54번 문항)은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만 기입하시오)

53.부동산관련업이라면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

53.부동산관련업이라면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

54.부동산관련 직무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54.부동산관련 직무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55.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이신가요?*

55.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이신가요?*

56.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56.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57.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57.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58.귀하의 부동산재테크에 관련하여 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58.귀하의 부동산재테크에 관련하여 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내용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내용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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