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도심 내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